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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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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전실' 최지성·장충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재판 중인 점 고려

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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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 결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물들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선정했다. 그 결과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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