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을 넘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 맞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 역시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기에 글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에 있어, 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구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렸던 글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는 당시 글에서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