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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바꿔치기에 대리모 역할까지... 아동매매 혐의 30대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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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여러차례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매일신문 7월 7일 보도)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 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아동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해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가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만들었단 것이다.

A씨는 불임으로 고민인 부부에게 접근, 5천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거나 미혼모에게 아이를 임신해 낳을 경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매매를 비롯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되 임신확인서 등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일부 혐의만 시인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등 2명도 금전을 대가로 아이를 사고 팔았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한 미혼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출산한 아이를 데려가려다 실제 아이를 낳은 산모와 인상착의가 크게 다른 점 때문에 꼬리가 밟혔다. A씨 등 8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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