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8월 27일 오전 1시쯤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약혼녀 B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이었다. 월급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빈태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과 강도를 동시에 저지른 중범죄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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