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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에 오세훈 '울먹'이자…한동훈이 SNS에 남긴 '두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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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좌)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YTN 캡처. (우) 한동훈 무소속 의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올린 SNS글도 이목을 끌고 있다.

한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자신이 제기했던 1심 판결에 대한 의문이 항소심에서 해소됐다는 취지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인사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관련 비용 2천100만 원도 대납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이 뒤섞여 있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무죄 판결을 받은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소회를 밝히다 울먹였다. 오 시장은 "보다 완벽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거두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버티며 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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