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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제 몰랐다"…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4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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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안내 표지판.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매일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안내 표지판.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매일신문DB

경찰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걸 모르고, 단속을 벌여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12일∼7월 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천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한 것이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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