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였던 지난 2019부터 2021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 부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특검 딸은 주택법 위반 혐의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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