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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공사 선정한 달서 반려견놀이터 공사 재시동…12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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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놀이터 공사 재개…전 시공사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아직 해결 안 돼

대구 달서구 장동공원에 조성될
대구 달서구 장동공원에 조성될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감도. 달서구청 제공

'늑장 공사' 논란을 겪었던 달서 반려견놀이터 건립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새 시공사를 선정한 달서구청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

24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달 초 한 지역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달서 반려견놀이터 잔여 공사를 시작했다. 새 시공사는 현재 터파기 등 기반 공사에 돌입한 상태며, 오는 12월 중순까지 관리동, 놀이시설 등 시설물 설치와 포장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착공한 달서 반려견놀이터 건립사업은 달서구 장동공원 내 6천158㎡ 규모로 반려동물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및 관리동, 산책로, 주차장(36면) 등을 세운다는 게 골자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지어지는 반려견놀이터인 데다,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컸다. 그러나 전 시공사인 A사가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하는 일을 몇 차례나 반복하면서 사업은 안갯속을 헤맸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달서구청은 지난 5월 A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행정력 낭비와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끝났어야 할 공사 기간은 1년 이상, 사업비도 29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심지어 A사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장비대금, 인근 식당 식대와 유류비마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구청은 현장 노동자 임금의 일부는 지급했지만, 나머지 체불금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완공률에 따라 노무비는 허용 범위 내에서 정산했다. 그러나 식대‧유류비 380여만원과 장비대금은 공공기관이 아닌, 전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전 시공사에 현장 채무를 상환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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