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9월부터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에 치어 10살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법정에서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에 치어 10살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에 조정이 생긴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현재 속도제한이 시속 50㎞인 구간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이같이 스쿨존 속도제한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2020년 3월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75%(300명)가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14.5%(58명)에 불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 간담회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스쿨존 속도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들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 셈이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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