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자녀 출산 시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돼야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천900만원 이하다. 공급 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출산을 하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원만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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