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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9월 4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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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는 1천원 올라...요금 부과 거리 및 시간도 줄어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는 다음 달 4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거리 2km까지 700원 오른다. 거리 및 시간(15km/h 이하 주행시)은 각각 134m당, 33초당 100원 부과에서 131m당, 31초당 부과로 줄어든다.

대형택시는 기본거리 3km까지 4천500원에서 5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거리 및 시간은 각각 138m당, 33초당 200원 부과에서 114m당, 27초당 부과로 바뀐다.

소형 및 경형택시 기본요금도 2km까지 2천500원, 2천200원에서 3천원, 2천600원으로 500원, 400원씩 인상된다.

심야 및 시계외할증(20%) 시간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천원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별빛콜·영천콜 등 브랜드 콜택시와 행복택시 호출료는 제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와 정확하고 투명한 요금 산출을 위해 GPS 기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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