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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스쿨존 시간대별 속도제한 시범운영…대구는 북구 신암초 대현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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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시속 50km 운전 가능…이외 시간은 30km 적용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인근 교차로가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시범운영지로 선정됐다.

대구경찰청은 스쿨존에서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대현로 350m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해 운영한다. 이외의 시간은 원래 속도인 시속 30km를 적용한다.

앞서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밝혔으나 기존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나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적용하기로 말을 바꿨다.

대구는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준비하던 신암초 일대가 시범 운영지로 선정됐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해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용 대구경찰청장은 "제한속도를 높이더라도 안전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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