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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자 처벌"…경북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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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행안부 합동 운영…무단 소지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자진신고 기간 이후 한 달간 소지 여부 집중단속…"공공장소에서 칼 등 흉기 소지 시 범칙금"

경북경찰청은
경북경찰청은 '묻지마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범죄를 막고자 9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묻지마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범죄를 막고자 9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이후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무기류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신고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경찰청은 '묻지마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범죄를 막고자 9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별도로, 칼 등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흉기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해 주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중심으로 불법무기류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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