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캠프 관계자 4명 8개월~3년까지 실형 구형돼
검찰 "과거 전력있고, 반성 없는 등 죄질 불량"
박 시장 변호인단 "피고인 혐의 없어" 무죄 주장

박남서 영주시장이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가하고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가하고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 4명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비를 지급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범행은 중하지만 자백한 B씨와 불법 선거 운동을 도운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 회계책임자로 금권 선거에 가담한 D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유권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 300만~500만원 등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유권자 등 1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후 변론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박남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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