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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접근금지 조치' 소용없었다…전국서 배우자·어머니 재차 폭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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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가정폭력 등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명령을 어긴 채 다른 가족 구성원을 재차 폭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부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건물에서 A씨(65)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자해를 시도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가정 폭력으로 수차례 신고돼, 접근 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어머니를 다시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날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법원이 B씨에게 모친과 동거하는 집에서 떠날 것과 모친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도 A씨는 퇴거하지 않고 약 2주 뒤 또 모친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기간 자숙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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