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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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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 국우터널 인근서 도망가자 흉기로 마구 찔러
지나가던 운전자들 제지로 간신히 목숨 건져
1심은 징역 13년, "합의 못했지만 형사공탁금 고려 감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이별을 요구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수십회 찌르는 등 중상을 입힌 2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요소가 됐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교제하다 헤어진 고교동창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우고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3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제지하면서 B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앞서 B씨와의 관계가 악화돼 헤어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로도 460여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아주 나쁘지만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6천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다만 재범 우려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실형을 집행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부착명령까지 내릴 필요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메시지 등 어떤 수단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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