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공교롭게도 단식 19일째인 맞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검찰은 형사절차는 별개라는 이유로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의 이 대표 신병확보 시도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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