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지난 4월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3천996농가에 대한 재해 복구비 89억원(국비 80%·도비 10%·군비 10%)을 추석 이전까지 지급한다.
재해 복구비와는 별도로 청송군은 경북도와 협의해 올해 냉해와 우박, 자연 재해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4천3농가에 대해서도 1ha 당 10만원, 총 6억5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송지역은 지난 4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과와 자두 등 3천206ha 면적에 꽃눈 고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에서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정을 펼쳤다. 또 사과농가에 대한 과원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 역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추진했다.
또한 정부에 농작물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농업 분야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청송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잦은 농업 재해 발생으로 피해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재해복구비와 특별지원금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복구에 도움이 돼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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