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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구속영장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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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객원논설위원
서명수 객원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한 것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26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 마당에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개딸'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특별한 것이 없다'지만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구체적이다.

우선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4단계 상향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및 임대주택 비율(100%) 10%로 축소 등의 엄청난 특혜를 통해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주었으며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을 차기 대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겠다며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 거액의 외화를 UN의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쌍방울에 불법적으로 북한에 대납하게 한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에 대해 17차례 직접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위증 교사 의혹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하는 바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이 대표가 직접 전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첨부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배임의 동기가 없다.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허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 처리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이 대표의 입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모두 조작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을 향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이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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