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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한 재판 생중계, 영상 악의적 편집 방지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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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內亂)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역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 이어 생중계로 진행됐다. 하급심(1·2심) 생중계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선고 공판 중계가 허용되면서다.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1심 선고가 하급심 최초로 생중계됐고,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이후 1·2심 생중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급심 생중계가 다시 시작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이 시행되면서다. 개정 내란특검법에 내란 재판 1심 중계가 사실상 강제되고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1차 공판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100건이 넘는 재판이 중계됐다.

재판 생중계엔 순기능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심각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고인의 인권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최종 판결이 아님에도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면 '범죄자'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관·변호인·피고인 등 재판 구성원의 심리적 위축과 재판의 희화화(戲畫化)도 문제다. 증인의 출석·증언 거부, 법관이나 변호인의 정치적 발언 등 재판 변질 우려도 있다. 법관의 권위 실추 및 신변 위협은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의도·악의적으로 제작된 쇼츠의 경우 순간적인 표정이나 말실수 등을 편집해 망신 주기나 맥락 왜곡, 여론 재판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 생중계, 특히 악의적 쇼츠 등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강화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변형 영상 제작·유통 시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논란의 법 왜곡죄 강행 처리 대신 법정 모독죄나 악의적 편집 방지법 등 생중계 및 쇼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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