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민원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1만8천525건 ▷2019년 2만5천548건 ▷2020년 2만6천86건 ▷2021년 2만7천133건 ▷2022년 2만6천6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위법행위 민원건수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2018년에 비해 44%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 민원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
하지만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는 63.5%, 전담부서 지정은 71.8%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는 각각 75.8%, 62.0%가 설치됐다. 전담부서는 대구시 66.7%, 경북도 46.2%가 각 지정됐다.
김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에 의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며 "행안부가 관리해야 할 다수의 행정기관 안에 민원 처리 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있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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