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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판 "악성민원 2018년 대비 44% 급증…공무원 보호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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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민원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1만8천525건 ▷2019년 2만5천548건 ▷2020년 2만6천86건 ▷2021년 2만7천133건 ▷2022년 2만6천6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위법행위 민원건수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2018년에 비해 44%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 민원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에 담았다.

하지만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는 63.5%, 전담부서 지정은 71.8%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는 각각 75.8%, 62.0%가 설치됐다. 전담부서는 대구시 66.7%, 경북도 46.2%가 각 지정됐다.

김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에 의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며 "행안부가 관리해야 할 다수의 행정기관 안에 민원 처리 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있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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