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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 활성화로 과세대상 크게 늘어…과도한 비과세 혜택 지적도

미술품 공동 구매(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관련 과세 대상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너무 커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는 지난 2017년 352건에서 2021년에는 8천980건으로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천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천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엔데믹'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공동구매)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6천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아울러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미술품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되어왔다.

특히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천980건 가운데 5천13건(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미술품이 특정인들의 투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병도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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