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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