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르는 한겨울에 개 20마리를 야산에 유기하고 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4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낮은 기온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씨였으며 유기된 개는 20마리 중 1마리는 사망한 상태였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 버려진 개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하게 야위었으며 이 중 한 시바견은 추위에 이미 동사한 다른 푸들을 품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개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개들을 기르다가 비용이 많이 들자 지난해 12월 16일 포메라니안·스피츠 등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재판 당시 최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면서도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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