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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개 품고 있어"…영하 15도 산에 개 20마리 버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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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유기된 시바견이 동사한 푸들을 품고 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박희준씨 인스타그램 heejunpark215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유기된 시바견이 동사한 푸들을 품고 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박희준씨 인스타그램 heejunpark215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르는 한겨울에 개 20마리를 야산에 유기하고 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4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낮은 기온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씨였으며 유기된 개는 20마리 중 1마리는 사망한 상태였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 버려진 개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앙상하게 야위었으며 이 중 한 시바견은 추위에 이미 동사한 다른 푸들을 품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개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개들을 기르다가 비용이 많이 들자 지난해 12월 16일 포메라니안·스피츠 등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재판 당시 최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면서도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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