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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