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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터부시 말자" 박스만 걸치고 홍대 활보한 20대 여성…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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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펼친 A씨가 이번에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아인 인스타그램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펼친 A씨가 이번에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아인 인스타그램

서울 압구정동에서 박스만 입은 채로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여성이 이번에는 홍대에 출몰하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와 촬영, 인터뷰를 도운 남성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1일 A 씨는 SNS를 통해 박스만 걸치고 서울 홍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A 씨는 지난달 초에도 압구정에서 박스만 입은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권유해 '박스녀'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퍼포먼스는 경찰 제지로 인해 길게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고 밝히며 수많은 인파가 홍대 길거리에 몰려 있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신체 접촉이)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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