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사고와 함께 소아청소년 의료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국가보상금 제도 적용 대상에 소아청소년과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보상금 제도는 분만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재원은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부담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중인데,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상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보상금 부담 범위를 어떤 수준에서 정할지를 의료계, 환자 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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