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배우자에게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성행위를 제안하고 강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 소령과 피해 여성 B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카페에서 만났다. 이들의 만남은 각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A 소령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돌연 성행위를 제안했다.
A 소령은 갑자기 B씨의 손을 잡고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면서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 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했다.
B씨가 거부했지만 A 소령은 계속해서 그의 손등을 만졌고, B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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