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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잠긴 주차장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 씨 등 20대 3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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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지은(사고 당시 24세), 고 이헌호(사고 당시 29세) 씨도 각각 동료 구하려다 숨져

의사자로 인정된 고 서보민(왼쪽) 씨와 고 이헌호 씨. 보건복지부 제공
의사자로 인정된 고 서보민(왼쪽) 씨와 고 이헌호 씨. 보건복지부 제공

태풍 '힌남노'로 물이 들어찬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들 대피를 돕다 숨진 고(故) 서보민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서보민 씨 등 20대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나뉜다.

서 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 6일 이른 아침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함께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한지은(사고 당시 24세) 씨는 2020년 2월 17일 점심 무렵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불이 나자 함께 차에 탔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정작 본인은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 이헌호(사고 당시 29세) 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 15분 경기도 화성시의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빠져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들 유족에게 보상금(의사자 2억2천882만원) 등 법률에서 정한 의사상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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