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쫓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16)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을 발견한 후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A군은 직접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해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로 인계된 사실을 파악해 같은 날 밤 11시쯤 A군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관련 증거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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