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지난해 8월 광부 2명이 사상한 봉화 광산 사고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9일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50m 지하 갱도 내에서 작업 중 광석 더미에 미끄러지면서 아래 구덩이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발생한 봉화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광산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고로 갱도에 갇혔던 광부 2명은 221시간 만에 극적 구조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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