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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2명 사상 경북 봉화 광산 붕괴 사고…업체 대표 검찰 송치

지난해 8월 봉화 광산 붕괴 사고…사망1명·부상1명

지난해 8월 29일 봉화군 재산면의 한 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8월 29일 봉화군 재산면의 한 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노동당국이 지난해 8월 광부 2명이 사상한 봉화 광산 사고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9일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50m 지하 갱도 내에서 작업 중 광석 더미에 미끄러지면서 아래 구덩이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발생한 봉화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광산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고로 갱도에 갇혔던 광부 2명은 221시간 만에 극적 구조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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