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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피해자 7명 더 늘었다…피해 금액 28억→35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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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범행 가담 여부는 자료 토대로 수사 중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20일 현재 30명, 피해 액수는 약 35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전 씨가 구속 송치된 이후 피해자가 7명이 추가 확인돼 3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약 35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청조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수 23명, 피해액 28억원대라고 밝혔었다.

이 중 전 씨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1) 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공모 여부 수사에 대해 "남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했고,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범행 가담 여부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한 이후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의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 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은 물론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승용차 등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사면 이전에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고려돼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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