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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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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시와 정당 대승적 차원서 협조

21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 제공
21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21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지역 내 각 정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현수막 설치준수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수막 난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위임근거 없는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시행은 위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정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 최초로 행정과 정당이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가자!평화인권당 경남도당, 국가혁명당 경남도당, 남북통일당 경남도당, 대한국민당 경남도당, 모두 함께 경남도당, 민생당 경남도당, 우리공화당 경남도당, 자유통일당 경남도당, 한국국민당 경남도당이 참석했으며, 창원시 대표로는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이 서명자로 참여했다.

양해각서에는 ▷혐오·비방하는 내용 및 문구 금지 ▷옥외광고물 법령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 준수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안전 및 자유의 조화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 ▷사거리 교통안전을 방해하고 영업장 간판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한 시와 정당 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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