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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나선 서울교통공사…"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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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법행위 엄정 대응…역사 진입 차단
공사 "열차 지연 86시간·피해액 7억8천여만원"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탑승을 제지하자 참가자들이 홍보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열차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가 마련한 대응책 3단계는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이다.

전장연은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자옷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 채증도 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 33분이며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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