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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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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23). 연합뉴스
정유정(23). 연합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며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에는 해당 범행 전에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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