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은 (사법 3법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견했던 문제점이 현실화된다면 이를 개선하는 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법왜곡죄'와 관련해 "저는 재판을 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적이 여러 번 있다. 탄핵 재판을 할 때도 고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와 법왜곡죄는 같은 방향의 법이다"라며 "직권남용죄는 이제껏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입법이 된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없는 나라의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죄가 이미 합헌이라고 선언되고 수많은 사람을 처벌한 한국에서의 법왜곡죄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한 형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상고심사제와 같은 보완적인 제도와 함께 추진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어쨌든 국회가 결단을 내렸다. 지금으로써는 그걸 존중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일단 통과된 것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해 온 '사법 3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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