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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성' 지드래곤, 한달만에 출국금지 해제…이선균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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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불송치로 수사 종결 가능성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이선균. 연합뉴스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이선균.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반면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근 법무부에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출국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와 이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씨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권씨는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국금지 해제 날짜나 해제 여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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