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 군위군도 학교에 보조금 지급 가능해진다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 "지방자치 자율성 제고"
내년 1월부터 대구 남구, 군위군도 지역 내 초중고 보조금 지원 가능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면서 대구 남구와 군위군이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나선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기존 규정은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그 지역 안에 있는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개정 규정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교육경비는 정부가 교육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비로 시·군·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 사이에선 규제로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한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대구시의 경우 그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됐던 남구와 군위군이 지역 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보조금 지급 제한 구역은 남구와 군위군 두 곳 뿐이었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교육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 투자가 얼마나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진 학교에 강당을 짓거나 학교 스포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등 시와 시교육청의 보조를 받아 지원을 해왔다"며 "내년부터 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구의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지원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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