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면서 대구 남구와 군위군이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나선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기존 규정은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그 지역 안에 있는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개정 규정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교육경비는 정부가 교육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비로 시·군·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 사이에선 규제로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한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대구시의 경우 그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됐던 남구와 군위군이 지역 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보조금 지급 제한 구역은 남구와 군위군 두 곳 뿐이었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교육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 투자가 얼마나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진 학교에 강당을 짓거나 학교 스포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등 시와 시교육청의 보조를 받아 지원을 해왔다"며 "내년부터 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구의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지원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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