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황운하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된 탓에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도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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