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혐의 모두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앞선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 역시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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