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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잔혹사 '멈춰'…대구시 "하자보수 없이 준공 안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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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령 개정 지지부진, "지자체 차원 조치 먼저"
내부공사 완료 전 사전방문 시행하면 입주 전 재실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해 하자조치 후 준공처리

13일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행사가 진행 중인 수성해모로하이엔 아파트. 김윤기 기자
13일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행사가 진행 중인 수성해모로하이엔 아파트. 김윤기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주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로 논란이 일면서 대구시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시는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할 경우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하자조치 및 준공처리에도 관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건설자재 수급 불안,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사전방문 전 공사 미완료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대구시는 우선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아파트는 사업주체에 세대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방문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하자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날림공사 등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 구·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TF팀'을 구성해 점검을 시행한다. 민관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의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우선 이번 대책을 지난달 중순 사전점검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수성해모로하이엔'에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공정이 늦은 다른 사업장도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날림공사, 하자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자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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