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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러 무기 거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8일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고, 민주당 강민정·민형배·허숙정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1명이 반대했다.

결의안에는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억류 민간인 석방 및 평화적 휴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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