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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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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외압 넣어…업무방해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부족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에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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