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금지에 따른 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육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 식용과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빙 방문 당시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다만, 육견 업계는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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