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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 도용 6억원대 대출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

휴대전화 개설하고 본인인증, 인터넷뱅킹 대출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수억원대의 인터넷 뱅킹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혁준)는 고객 정보로 만든 휴대전화로 6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4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객 8명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2018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터넷뱅킹 대출을 실행했다. 각종 통지서 수령 주소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설정해 피해자들이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최초 8천만원 규모의 대출을 떠안게 된 피해자 1명에 대한 단순 사기 사건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 전체적인 범행 사실을 규명했다. A씨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고 지인의 집으로 몸을 숨겼는데 검찰은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은신처를 특정, 세탁기 뒤에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진 휴대폰 대리점 업체가 고객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례"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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