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가 올해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갑질 법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년보다 다소 커진 걸로 나타났다. 매년 평가 때 마다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원이 자정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변호사회는 지난달까지 '법관평가' 실시 결과 12매 이상의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중 최하위 7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8매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에 대해 점수를 산정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그 기준을 12매로 올렸다.
이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허들'을 올렸다는 게 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올해 제출된 평가표가 1천173매로 지난해(1천358매)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진 걸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례로는 법관이 재판당사자나 대리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정에서 "오늘 종결하면 되는데 피고 항변이 '티미해서' 종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법관이 대표적이었다. 또 법대에 앉아서 복수의 사건에 대해 계속 투덜대거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비아냥대는 듯한 혼잣말 하는 사례도 지적 받았다. 소송 당사자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묘하게 섞어 쓰며 빈정대는 말투를 썼다는 경우도 있었다.
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항소심 첫 기일에 예단을 드러내면서 '추후에 상고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말한 사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만 계속 추궁한 사례, 재판 중에 '이 많은 증거를 언제 다…'라며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울 것 같단 취지로 얘기한 경우도 있었다.
벌금형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들에게 '사정변경이 없으면 약식기소된 벌금보다 최소 50만원을 상향해 선고하겠다'거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 벌금형 상한을 선고할테니 지금이라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 줄을 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소송 상대방 대리인이 '전관'이었는데 적절하지 못한 변론을 함에도 제지하지 않더라', '원치 않는 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번 장시간 조정을 해서 감금 당하는 기분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관평가는 2008년 서울변호사회가 최초로 시작해 현재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도 2013년부터 평가를 실시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대외비로 하되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한다.
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들이 스스로 만든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이란 사명을 다하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개선요망법관 선정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증명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선정된 법관이 3년 연속 복수(複數)에 이른 점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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