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해 신고당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버 '딸배헌터'는 29일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딸배헌터는 지난 5월 경남의 모 백화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발견해 구청에 신고했다.
이어 차주 A씨에게 전화한 딸배헌터는 가려진 주차표지의 숫자와 차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물었다. A씨는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이미 구청에 신고했다는 답변에 당황하며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사정했다.
잠시 후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온 A씨는 딸배헌터와 만나, "오빠가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라는 변명을 하며 계속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딸배헌터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냐. 시민상이라도 받으시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자리를 뜬 딸배헌터에게 세 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재차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휴대전화 명의 본인이 맞냐"고 묻는 A씨에게 딸배헌터가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자, A씨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딸배헌터는 A씨가 자신과 대화하며 실수로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것과 '휴대전화 명의 당신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업무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의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까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딸배헌터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금융기관 직원이란 사실을 공개하며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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