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통합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25회 지원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동일한 시술에 같은 지원금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아이온(ON)'.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인공수정을 합쳐 25차례 지원하며 시술비 지원 대상도 완화한다.

경북도는 1일 난임부부를 돕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모두 25회에 걸친 수정 시술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체외수정 경우 신선배아(지원금 상한은 연령대 무관 150만원, 이하 동일)·동결배아(70만원)를 합쳐 20회까지, 인공수정(40만원)은 5회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에 해당하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경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했으며 지원금도 만 44세를 기준으로 금액에 차등을 뒀다.

시술비 지원 대상자도 기존 부부 모두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데서 여성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완화했다.

경북형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싶은 이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오는 4월부터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AMH 난소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앞서 소득기준 제한이 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 밖에 출산 후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경북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대상도 확대(3자녀 만 13세→2자녀 19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마다 출생아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경북을 만들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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