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 새벽기도하던 집사, 교인 상대로 530억 사기…반성문에 '십계명' 인용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회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집사 신모(66) 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채무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뒤 1개월 내에 수천%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돈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등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평소 교인들에게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옷과 가방 등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씨가 반성문에 "(피해자들에게)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마치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한 점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