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특혜 넘어 ‘법률 위반’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전원(轉院)'이 특혜 논란을 넘어 법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지호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 의뢰하시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고발 여부와 별개로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은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에 대한 응급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높다는 것이다. 이 법 12조는 119 헬기의 운영 목적을 '초고충 건축물 등에서 요(要)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이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의 이송 요건과도 이 대표 상황은 거리가 멀다고 한다. 매뉴얼은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저혈압, 과다 호흡, 빈맥 등 쇼크 징후가 있는 경우 ▷의식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한해 응급헬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이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피습 후 의식이 있었고, 이 대표와 헬기에 동승한 소방 관계자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 이송을 가족이 요구했고 이 대표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법률을 위반한 게 되는 것이다.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내외부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첩에는 강훈...
대구 유통가가 추석을 앞두고 손님은 몰리지만 매출은 감소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어들며 고용 ...
30대 직장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손에 쥐었다고 온라인에서 밝혔으며, 당첨금 수령 과정과 직장 생활 지속 계획을 공유했다. ...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으며, 이란은 이에 응수하여 미군 기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